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정보기술센터(영문명 :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이하 연구센터 라 함)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함) 세종캠퍼스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연구센터는 감염병 방역 기술을 개발한다.
제 4 조(사업) 이 연구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감염병 방역 기술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2. 감염병 방역 관련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와 기술자문
3. 감염병 방역 전문분야의 위탁교육
4. 감염병 방역 분야의 정기·비정기적인 학술 심포지움 및 워크숍의 개최와 특별 강좌의 개설
5. 감염병 방역 분야의 국내·국제공동연구수행
6. 기타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 5 조(기구)
① 이 연구센터에는 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이 연구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6 조(임원) 이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운영위원 2명
3. 연구실장 1~2명
4. 업적평가위원 1~2명
5. 고문1~2명
제 7 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8 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센터장, 연구실장 및 고문으로 구성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9 조(연구실장)
① 각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각 연구실장은 소관 연구실을 관장하며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한다.
제 10 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각 연구실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11 조(업적평가위원)
업적평가위원은 연구위원회의 제청으로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 12 조(고문)
고문은 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임기)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운영 및 평가 위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교수 연구원 및 직원
제 14 조(연구교수)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5 조(연구원)
① 각 연구실에는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각 연구실장의 제청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16 조(직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두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1. 간사 1 명
2. 서기 약간 명
②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재무,섭외,홍보 및 편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기타 각 연구실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서기는 간사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17 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규약 개정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8 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각 연구실의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연구
2. 새로운 분야의 연구활동 모색과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건의
제 19 조(편집위원회)
① 업적평가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소의 연구과제의 기획
2. 연구업적평가의 외부인사위촉
제 20 조(회의 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경비)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살코로나-19 방역조명 제품개발”
2.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공공공사연계 R&D’ 과제로 “공공시설에 적용 가능한 광대역 조명 기반 통합 방역시스템” 연구개발지원자금
3. 기 개발된 상품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HITC 운영자금으로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제 22 조(회계연도)
이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 23 조(예산과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감사)
경비의 수입, 지출은 년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센터장이 지정하는 본교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6장 규약 개정과 준용
제 26 조(규약개정)
이 연구센터의 규약 개정,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운영지침)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준용)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