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건강정보기술센터의 연구 항목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ef

건강정보기술센터장

손호진

건강정보기술센터(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HITC)는 2020년 6월 코로나-19 광살균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제2과학기술대학 6개 강의실에 시범설치하여 안전한 공간을 뜻하는 의미인 ‘코로나-19 프리존’을 지정했습니다.
사용된 플랫폼기술은 자외선-C의 멸균광원, 자외선-A를 이용하여 상온 플라즈마를 생성시키고,
이를 활용한 공기 살균,그리고 가시광선 살균조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가시광선 살균 조명에 사용된 405nm의 빛은 세포의 구성성분인 ‘포피린’, 450nm의 빛은 ‘플라빈'을 각각 활성화시켜 효과적인 살균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세포가 없으므로, 이를 사멸 시키기 위해서는환경친화적인 살균 광 촉매 개발이 필요합니다.
HITC는 환경친화적인 살균제를 핸드 크림과 코팅제로 개발하여,가시광선 살균 빛에 의하여 효과적인 살균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개발된 환경친화적 살균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실험이 교내외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크림과 코팅제 시제품이 각각 개발되었으며, 현재 HITC센터에 소속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양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HITC는 효과적인 감염병 방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급학교의 대면 수업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를 위한 감염병 방역 대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현재 소독제에 의한 살균 방역이 유일한 방법이나, 이를 효과적, 지속적으로 대면 활동이 필요한 방역 현장에 적용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HITC는 이러한 화학적 소독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광 살균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HITC에서 405nm 와 450nm의 청색조명기술(Blue Light Technology, BLT)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살균조명제품(제품명, 트윈스타TM)으로 현재 HITC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일반인에게 보급 중입니다.
또한 방역 유효성을 고려하여, 트윈스타TM에 감응하는 환경친화적 살균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제품이 방역 현장에 적용될 경우 상시 광대역 감염병 방역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첫째,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살코로나-19 방역조명 제품개발” 과제와,
둘째,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공공공사연계 R&D’ 과제로서, “공공시설에 적용 가능한 광대역 조명 기반 통합 방역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지원자금으로 HITC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 개발된 상품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HITC 운영자금으로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건강정보기술센터 기반기술 확립

현재
~
2020

  • 2021

    • 6월트윈스타TM 은하수공원설치
  • 2020

    • 08월건강정보기술센터 설립
    • 06월코로나-19 프리존 선포
    • 02월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 expand_less

상시 광대역 친환경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가시광선살균조명


405, 450nm Blue Light Technology

환경친화적살균제


환경친화적 살균제

임상실험


유효성, 안전성 확보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정보기술센터(영문명 :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이하 연구센터 라 함)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함) 세종캠퍼스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연구센터는 감염병 방역 기술을 개발한다.
제 4 조(사업) 이 연구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감염병 방역 기술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2. 감염병 방역 관련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와 기술자문
3. 감염병 방역 전문분야의 위탁교육
4. 감염병 방역 분야의 정기·비정기적인 학술 심포지움 및 워크숍의 개최와 특별 강좌의 개설
5. 감염병 방역 분야의 국내·국제공동연구수행
6. 기타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임원

제 5 조(기구)
① 이 연구센터에는 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이 연구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연구실을 둘 수 있다.

제 6 조(임원) 이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운영위원 2명
3. 연구실장 1~2명
4. 업적평가위원 1~2명
5. 고문1~2명

제 7 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8 조(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센터장, 연구실장 및 고문으로 구성하고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9 조(연구실장)
① 각 연구실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각 연구실장은 소관 연구실을 관장하며 해당 분야별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한다.

제 10 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각 연구실장의 제청으로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11 조(업적평가위원)
업적평가위원은 연구위원회의 제청으로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 12 조(고문)
고문은 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임기)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운영 및 평가 위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교수 연구원 및 직원

제 14 조(연구교수)
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5 조(연구원)
① 각 연구실에는 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각 연구실장의 제청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 16 조(직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두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1. 간사 1 명
2. 서기 약간 명
②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재무,섭외,홍보 및 편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기타 각 연구실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③ 서기는 간사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17 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규약 개정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8 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센터장과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각 연구실의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연구
2. 새로운 분야의 연구활동 모색과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건의

제 19 조(편집위원회)
① 업적평가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소의 연구과제의 기획
2. 연구업적평가의 외부인사위촉

제 20 조(회의 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 조(경비)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살코로나-19 방역조명 제품개발”
2.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공공공사연계 R&D’ 과제로 “공공시설에 적용 가능한 광대역 조명 기반 통합 방역시스템” 연구개발지원자금
3. 기 개발된 상품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HITC 운영자금으로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제 22 조(회계연도)
이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 23 조(예산과 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감사)
경비의 수입, 지출은 년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센터장이 지정하는 본교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6장 규약 개정과 준용

제 26 조(규약개정)
이 연구센터의 규약 개정,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운영지침)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준용)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